“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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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최민희 의원, MBC 경영진 발언 담은 녹취록 공개…“소송 비용 얼마든 알 바 아니다”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1.2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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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 170일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 MBC 경영진의 핵심 인사가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 해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영진에서 해고를 강행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2014년 4월 서울 종로에 있는 한식당에서 MBC 관계자 3인과 보수매체 ㅍ의 대표와 기자와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백 본부장은 2012년 MBC본부 파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백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기각할 가능성이 있다)…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라고 말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가 2015년 4월 29일 오후 2시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가운데, MBC 해직언론인 (사진 왼쪽부터) 최승호 PD,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전 기자회장,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그러니깐 이번 문제는 전례가, 1심 판결에 YTN 문제가 있잖아요. YTN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6명 해고자 중에 3대 3으로 절반의 승리를 받아냈는데 지금 3심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속 지금 6년이나 지났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뒤로 6년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나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최소한 6명 해고자 중에 4대 2는 나와야 된다. 4대 2가 뭐냐면, 4명의 집행부는 해고유지, 해고확정 유지를 해야 되고, 2명의 박성제하고 최승호 얘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 뭐 하여튼 한다던가,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

걔네들이, 걔네들 후견인이야.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잖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법파업의 응징이 있어줘야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면 안 돼.“

MBC본부는 2012년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파업을 이끈 정영하 당시 MBC본부장(노조위원장)을 박성호 기자회장 등 6인을 해고했는데, 이 명단에 평조합원인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백 본부장은 2012년 당시 파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 조처를 내렸던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부사장이었던 안광한 현 사장이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백 본부장은 해고 등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한 1심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한 게 공정하고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당시 회사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고…그러면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다, 다 교도소 가거나, 다 임금을 반납 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다.

백 본부장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하게 MBC 문제가 아니고 KBS의 문제, YTN의 문제, 모든 언론의 문제, 더 확장하면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 모두의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파업과 관련해 MBC 노사는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핵심은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과, 회사가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회사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 등으로, 3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노조 쪽에서 승소했다.

때문에 MBC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MBC본부)를 상대로 한 MBC의 소송비용에 대한 공개 요구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내역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같은 녹취 내용에 대해 MBC 홍보실 관계자는 “사적 자리의 대화인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가)설명할 범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MBC 녹취록 공식입장 발표 “증거 없이 해고?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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