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녹취록 공식입장 발표 “증거 없이 해고?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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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녹취록’ 보도 매체에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혀

최승호 전 MBC PD와 박성제 전 기자를 별다른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MBC 핵심간부의 말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MBC는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최승호, 박성제는 명백한 사유로 인해 관련 사규에 의거 적법하게 해고된 것"라 밝혔다. MBC는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입수해 지난 25일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백종문 본부장은 지난 2014년 4월 서울 종로에 있는 한식당에서 MBC 관계자 3인과 보수매체 ㅍ의 대표 및 기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기각할 가능성이 있다)…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서 <PD저널>은 최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지난 25일 MBC 측에 해당 녹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사적 자리의 대화인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가)설명할 범위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MBC는 하루만에 백 본부장의 녹취록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MBC는 보도자료에서 최승호 전 PD 해고 이유에 대해 △MBC본부 서울지부 조합원으로 사장 퇴진 요구 파업에 동조 및 직무 방기 △PD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회사 업무 방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회사 질서 문란 △‘파워 업! 피디수첩’(피떡수첩)에 참여해 악의적으로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을 비방 등을 제시했다.

또 MBC는 박성제 전 기자 해고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팀장으로 해당 직무 방기한 채 사장 퇴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음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심각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 △지난 2012년 3월 7일, 방문진 업무보고 후 본사로 귀사하는 사장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함을 치며 퇴진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집단행동에 적극 가담 △2012년 5월 16일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의 퇴근 방해 시위에 참여해 회사의 장소지정 대기발령에 불응 무단결근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최근 일부 매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며 “문화방송은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무차별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있는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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