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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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공포…무분별한 광고 유치 방지 위해 방송사와 사전 합의해야

오는 7월 말부터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이전의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주체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만이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선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직접 판매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 유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 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충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방송법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도 포함시켜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 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는 광고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당 개입 방지와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장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개정 방송법은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가구가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 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국민 관심 행사 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방송사의 금지행위와 제재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 사유와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반복‧상습적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가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에 대해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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