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MBC ‘묻지마 해고’ 의혹에 대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특별조사와 함께 최성준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 MBC 경영진의 핵심 인사가 “(이들이 파업의 배후라는) 증거 없이 해고됐다”고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구성한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MBC공대위)는 이날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방송제작‧편성에 간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백종문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이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개입했다고 말했고, 특정 매체 관계자들의 청탁을 수용해 방송출연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이념을 기준으로 제작종사들을 분류해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불법 해고와 징계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MBC공대위는 “이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만큼, 방통위가 당장 특별조사에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 위해 공대위 공동대표단과 최성준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C는 지난 26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두 사람은 명백한 사유로 인해 관련 사규에 의거, 적법하게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취를 공개한 최민희 의원 측은 27일 “녹취록 속 백종문 본부장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두 사람을 해고한 MBC 인사위원회의 일원이었고, 본인 입으로 ‘증거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것을 공개한 것인데 대체 어디에 ‘허위’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공식 입장 발표에서 “일부 매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증거도 없이 해고켰다는 내용 등의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 의원 측은 “지난 25일 배포한 해고 관련 대화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짜맞추기 편집’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