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은 왜 ‘○○의 여자’로 표현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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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방심위, TV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에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여성 정치인을 ‘안철수의 여자’, ‘문재인의 여자’ 등으로 표현한 TV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1월 14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슈 해결사 박대장>은 박선숙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준비 집행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여성 정치인의 행적에 대해 ‘○○의 여자’, ‘○○의 여인’, ‘어느 분의 여인이 될 것인가’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독립적 판단과 행동을 성적인 것으로 비유하고 편견을 조장해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했는지를 심의했고, 참석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권고’가 결정됐다.

■일시: 2016년 2월 3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4인(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윤훈열·하남신·함귀용 위원)

■관전 포인트
① ‘누구의 여자’, ‘누구의 여인이 될 것인가’ 등의 표현이 ‘문제없다’는 의견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② ‘누구의 여자’, ‘누구의 여인이 될 것인가’ 등의 표현이 문제없다고 하는 발언 속에는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③ 정치인의 활동은 ‘공적’ 영역이다. 여성 정치인의 활동이라고 해서 공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누구의 여자’라는 표현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여성 정치인을 여성 ‘정치인’이 아닌 ‘여성’ 정치인으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 속에서 나온 건 아닐까.

■위반 조항
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조 제2항: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 TV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1월 14일 방송). ⓒ화면캡처

■참고
① 해당 방송에서 윤슬기 앵커는 “박선숙 전 의원이 3년 만에 안철수 의원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민의당 창당 준비 집행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안철수 박선숙 커플의 재회 어떻게 봐야할까?”라고 묻는가 하면, 박선숙 전 의원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안철수 의원의 여자 또 두 명 더 있다”면서 김민전, 강연재 씨를 언급했다.

이어 윤 앵커는 “문재인 의원의 여자도 한번 보겠냐” 라고 하며 손혜원, 양향자, 김빈 씨를 언급한 뒤, 출연진들에게 “어떻게, 지금 문의 여인과 안의 여인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진행자 장원준 씨는 방송 말미에 “박영선 의원은 어느 분의 여인이 될 거라고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② 이와 같은 방송에 대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시사토크쇼 모니터 보고서’(모니터 기간: 1월 14일~24일)에서 “여성 정치인을 ‘누구의 여자’, ‘누구의 여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성 정치인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굳이 ‘품으로 돌아왔다’, ‘커플의 재회’라는 이성교재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성 정치인을 남성 정치인의 파트너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심의 On Air

윤훈열 위원: 공인에 대한 표현은 가급적 넓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악의적으로 이걸 했다기보다는,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이걸 폄하하거나 비교하고자 했던 건 아니라고 본다.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정도의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 문제없음이나 권고 수준으로 생각했다.

함귀용 위원: 이게 뭐 내용 자체는, 나쁜 내용들은 없는데 표현이 ‘누구의 여자’ 이런 식으로 패러디 했다는 측면이 적절한 건 아니라고 본다.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법정제재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권고’ 의견 내겠다.

∴ 참석위원 전원이 ‘권고’에 합의하며 ‘권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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