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간접광고 MBC ‘아름다운 당신’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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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난 4일 전체회의 열고 간접광고 위반 ‘주의’ 의결

▲ 지난 2015년 12월 22일 방송한 MBC <아름다운 당신> 중. 해당 장면은 심의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화면캡처

간접광고주의 제품들을 노출하고 특・장점에 대해 설명한 MBC 드라마 <아름다운 당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인 ‘주의’(벌점 1점)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아름다운 당신>(2015년 12월 18일・22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제47조(간접광고) 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조치했다.

해당 방송은 △식탁 위에 간접광고주의 제품 ‘○○ 쾌장’을 올려놓으며 “이모 변비 있으시잖아요? 성준아, 우린 변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 잘 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라고 발언하는 장면 △간접광고주의 제품 ‘○○ 야관문’을 들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밤에 문을 열게 만들어 준다는... 하하하, 알지? 남자한테 딱 좋은 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장인물이 매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직원이 “공장에서 전처리 과정이 끝난 제품들이 소포장되어 매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님들 대기시간이 길지 않아서 테이블 회전율이 좋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간접광고주의 제품 ‘○설렁탕’을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MBC <아름다운 당신>은 간접광고주의 제품들을 노출하며 등장인물들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공장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맛이 일정하게 유지된다’와 같이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징계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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