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녹취록’ 받은 방문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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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문진에 자료 전달…오는 18일 정기이사회 개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의 ‘MBC 백종문 녹취록’ 등의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해 지난 12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방문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 증거도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하는 등 MBC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 3인이 제출한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일단 녹취록을 입수한 뒤 논의해 보자’고 주장해 녹취록 원본을 최민희 의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 <뉴스타파> 1월 25일 방송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뉴스타파> 화면 캡쳐

방문진은 이사회 이튿날 최민희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고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녹취록 전문과 음성파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사진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귀 위원실에 해당 ‘MBC 백종문 본부장’ 관련 녹취록 전문과 음성파일 자료를 요청하니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요청에 최 의원은 “제공하는 자료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반드시 방문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만 사용되어야하며, 절대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외에는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자료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이 마무리된 이후 본 의원실로 반납해”달라고 덧붙였다.

방문진은 녹취록 입수 후 이에 대해 검토한 뒤 재논의하기로 한만큼 오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향후 MBC 녹취록 사태에 대한 방문진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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