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는 뉴스’면 불공정 심의제재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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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TV조선 ‘뉴스쇼 판’ 이준석 출마 선언 관련 1월 24일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1월 24일 TV조선 <뉴스쇼 판> “‘박근혜 키즈’ 이준석 출마…노원 ‘3국지’ 서막” 보도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조치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리포트는 이준석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대결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이준석 예비후보의 주요 출마전략과 연관되는 일반인의 인터뷰를 배치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방송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시: 2016년 2월 15일 오후 4시

■참석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9인(최대권 위원장, 조해주 부위원장, 박홍식・김상균・김영덕・강신업・심영섭・한상혁・이병남 위원)

■관전 포인트
① 뉴스가 많은 독자 내지 시청자에게 읽히고 보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뉴스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많이 팔리는 뉴스’여야 할까, ‘공정한 뉴스’여야 할까.

② 특정 지역구에 대한 선거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2분 10초의 리포트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 특정 후보에게 집중됐다면 그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공정한 선거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위반 조항: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회의에서 JTBC <5시 정치부 회의>(1월 7일 방송)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조치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이상복 정치2부장)와 정치부 기자(김정하 국회반장, 오대영 여당반장, 유상욱 야당반장, 임소라 청와대담당)들은 국회발제 중 충청권 표심에 대해 분석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많은 예비후보들 가운데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 두 명 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② 지난해 3월 제정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중 ‘선거보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를 보도할 때에는 양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양적 균형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도 나와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편집은 화면 크기와 화면 각도, 노출 시간 등을 동등하게 편집한다.”

▲ 지난 1월 24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 “‘박근혜 키즈’ 이준석 출마…노원 ‘3국지’ 서막” 리포트. ⓒ화면캡처

■심의 On Air

조해주 부위원장: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프로그램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해당 뉴스 상영)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심각하게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해한다고 본다. 보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준석 예비후보 관련) 타이틀이 나온다. 자막을 뉴스 전체에서 보여주는 건 심하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의 일부 인터뷰가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 홍정욱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그 후보와 관련된 인터뷰가 전혀 없다. 이준석 후보의 교육 정책 관련 인터뷰만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에 올라와 있는 해당 안건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생각한다. 법정제재 의견을 제시한다.

강신업 위원: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팔리는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 팔리는 뉴스를 만들려면,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싱싱한 뉴스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기에 안철수 후보를 끼워놓고. 부위원장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어디까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디까지 제재해야 하느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의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 정도, 이준석과 안철수라는, 사람의 관심 끄는 (사람에 대한 뉴스).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까지는 그렇고, 행정지도를 해서 주의나 권고를 해서 조심하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본다.(참고: 원래 주의(벌점 1점)는 법정제재이다)

김상균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막을 어디까지 넣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을 넣었다는 건 제작진이 실수하기 어려운 거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전국적 인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한 번 다룰 수는 있다. 그렇지만 조 부위원장 말씀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후보로 나오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는 게 무슨 도움인가. 그런 장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냥 주의로 넘어가기에는, 자막까지 넣고, 구성도 (문제가 있다). 법정제재 감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덕 위원: 조해주 부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 (보도에서) ‘이준석 출마’ 이야기만 계속 뜨고 있다. 사실 인터뷰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 동네가, 제가 중계동에 살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대단한 관심사다. 인터뷰를 하면,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 문제 이야기를 할 거다. 이준석 후보가 교육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게 맞아떨어진 거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걸(교육 정책 이야기)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띠(자막)가 계속 뜨는 부분은 처음 봤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문제 삼긴 삼아야 할 거 같다. 그러나 법정제재까지는 (과하다고 본다). (노원구 주민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을 내가 예측해보면 열 사람 중 대여섯 명은 교육 이야기를 할 거다. 그걸(교육 정책 이야기) 뺀다면 역차별 받을 여지가 있다. 법정제재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영섭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음 JTBC를 제재할 때 왜 세 곳의 지역구에서 두 명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권고’를 조치했다. 여긴 노원 갑・을・병 다 다룬다고 해놓고 이준석 후보 출마 지역 이야기만 했지 나머지 지역(서울 노원 갑・을)에서는 한 사람만 보여주고 끝났다.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나는 거다. 다루려면 균형적으로 세 선거구 다 다루던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 지역구만 다루던지 해야 하는데, 이건 세 지역구를 다 다루면서 특정 후보만 강조하고 있다. 법정제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고 싶다.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보도했는지 제작진에게 들어보고 싶다.

최대권 위원장: 법정제재로 가면 절차상 의견진술을 듣게 되어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법정제재로 갈 거냐, 행정지도로 갈 거냐가 안건의 포인트 같다.

이병남 위원: 이 보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구성이 흘러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잘 짜인 각본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걸 수 있겠구나 생각된다. 자막이 지속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것만) 간 것도 문제다. 만약 내가 이런 뉴스를 만든다면, 후보자에게 공정하다는 기준으로 만든다면, 특정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에게 그 지역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과 매칭시키지 않을 것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 다루려면 각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맞다.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후보 중 한 명인데, 교육이랑 하버드 대학 키워드랑 맞춰서 가는 건 작위적이라 보여서 법정제재 이상 가야 한다고 본다.

박흥식 위원: 이 방송을 보면서 이게 공정성으로 올라왔기에 어느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봤다. 이게 공정성에 위배될 정도로 구성되거나 편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형평성 문제도, 다른 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안철수 의원, 노해찬 의원도 같이 인터뷰를 섞어서 한 거 봐서는 구성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안 된다.(참고: 해당 리포트에서 후보 인터뷰는 이준석・안철수 의원만 나왔다) 다만 지금 자막에서 계속 한 사람만 띄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면 법정제재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의견제시를 해서 앞으로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유념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된다고 본다. 공정성에 심히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상혁 위원: 저도 박흥식 위원과 비슷한 의견이다. 자막이나 타이틀 붙인 걸 문제 삼자고 하면 몇 초까지 하면 그게 그럼 문제가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거 같다. 문제를 법정제재까지 하려면 기준이 잡혀야 다른 데도 제재수위나 의결 수위를 잡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정제재 가겠다고 한 건 좀 과한 수위가 아닌가 싶다. 내용상은, 의도했다고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다. 그냥 드라이하게, 편성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 수위라든지, 적어도 법정요건이 말하는 구성을 맞추려 노력한 게 보인다. 이건 행정지도로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다.

최대권 위원장: 표결에 부치죠. 가부동수면 제가 사회자니까, 결론을 한쪽으로 붙겠다. 법정제재 쪽으로 동의하시는 분, 네 분(조해주・심영섭・이병남・김상균 위원)이죠? 행정지도 쪽은 네 분(박홍식・김영덕・강신업・한상혁)이죠? 그럼 저는 행정지도 쪽으로 손 들겠습니다. 그럼 행정지도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 제재수위는 행정지도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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