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뉴스통신시장의 표절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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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통신시장의 표절이나 무단도용의 고질적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독점체제를 견제할 새로운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의 출현은 뉴스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을 한차원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대보다 실망이 앞서고 있다.

후발주자의 차별화된 콘텐츠나 특화 전략은 보이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거듭되는 표절과 무단도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선의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전에 공멸의 무질서, 무법천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와 <뉴스1>은 이미 출범과 함께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뉴스의 표절과 무단도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아왔고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6년 해가 바뀌어도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 뉴스의 도매상, 뉴스통신사의 시장에서 표절과 무단도용 시비는 한국사회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통신사는 다른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에 뉴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계약을 맺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 무단 인용은 상거래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정식 계약을 맺은 연합뉴스사를 손해 보게 만드는 반윤리적 언론활동에 해당한다. 또 다른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의 경우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뉴시스의 경우, 예를 들면, “북한 여자축구 올림픽 대표팀 입국 허용 방침”(기사등록 일시 2016-02-14 17:59:49)이란 제목으로 일본 교도통신사의 뉴스를 그대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사는 연합뉴스와 사실상 국내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사를 제치고 보도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일 경우,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도할 수도 있지만 뉴스통신사는 이것으로 타방송사, 신문사에 또 서비스(장사)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뉴스1은 “日, 대북 추가 압력 강화…스톡홀름 합의 유지 방침(2016-02-14 15:08:35 송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단순 인용이 아니라 거의 내용을 전재하디시피하면서 서울발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회원사에 서비스했다. 정직한 크레디트를 단 것도 아니며 계약사를 존중하는 방식도 아니다.

후발주자들이 국내 독점 계약사를 우회하여 사실상 뉴스를 무단도용하는 행위는 뉴스통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윤리적 언론행태다. 신문윤리강령 제8조는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해두고 있다. 특히 제1항 통신기사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뉴스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취재하지도 않은 기자의 이름을 크레디트로 달고, 독점계약사를 제치고 사실상 외신을 무단 인용하여 회원사에 서비스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며 최소한 언론윤리강령을 위배하는 잘못을 범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후발주자인 뉴스통신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거꾸로 후발 뉴스통신사처럼 계약을 맺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외신의 주요내용을 인용하여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회원사에 뉴스를 공급할 경우, 누가 거대 뉴스통신사들에게 거액을 주며 계약을 체결하겠는가. 계약 없이 뉴스를 전재할 경우, 이는 저작권 위배를 포함 계약상의 문제 등으로 불법시비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하다.

더구나 언론사는 국내 학계, 문학계, 연예방송계 등 전분야의 표절과 무단도용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감시하는 1차적 역할이 주어져 있다. 감시, 견제기구가 스스로 윤리적, 법적 논란에 빠지는 것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처사다.

언론선진국에서는 표절, 무단도용 등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언론사나 학계의 표절은 ‘정신의 도적질’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포함, 아예 추방시켜버릴 정도다. 한국은 표절과 무단도용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도매상, 뉴스통신사의 시장에서 표절과 무단도용 시비는 한국사회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0월2일자 보도를 통해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기사 훔쳐 장사했다”고 주장하며 “뉴시스와 뉴스1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서 자사 뉴스로 둔갑시켜 장사하는 행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하며 공개적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실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고 후발 뉴스통신사가 표절, 무단도용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지불한 적이 있다. 또 다시 법적 다툼이 반복되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후발 뉴스통신사들은 언론윤리강령 준수를 통해 다수 소속 기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스스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이미 자체 저작권 탐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표절뉴스, 무단도용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사 기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것은 오직 정직한 서비스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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