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PD·기자 비제작부서行, 업무상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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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기자 등 전보발령 무효확인 일부 승소…노조 “보복조치로 인한 부당전보라는 점 인정”

MBC(사장 안광한) PD, 기자 등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PD, 기자 등 제작인력이 비제작부서로 발령이 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18일 열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일부 전보발령과 대기발령에 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MBC는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인사는 엄중한 경영권이다. 문화방송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2014년 10월 31일 원고 김환균, 한학수, A, B, C, D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 2014년 11월 17일 원고 E, 이우환, 이춘근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 및 2015년 8월 31일 원고 한학수에 대하여 한 전보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원고들의 불이익이 상당하고, 또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위 각 전보발령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을 통해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같은 달 31일 대규모 인사발령을 통해 교양제작국 소속 PD들을 대거 비제작부서로 발령했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언론노조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영화 <제보자>의 모델이 된 한학수 PD는 <다큐스페셜> 취재 도중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이 나는가하면, <불만제로>에서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을 고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은 이춘근 PD와 2011년 방송기자연합회장을 지낸 임대근 기자는 교육발령 후 사업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이 나는 등 상당수 PD와 기자들이 비제작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이 같은 발령에 대해 당시 MBC는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핵심이며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 인사규정에서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있고, MBC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모집과 전형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종별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고 담당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측정하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기자와 PD 등이 해당 직종으로 입사해 수년 간 업무경력을 쌓아온 사실 등을 봤을 때 제작과 상관없는 경인지사,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의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심의국 TV심의부에서 광고국으로 발령이 난 원고 F와 교양제작국에서 편성국 TV편성부로 발령이 난 G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비록 MBC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로 인한 하자가 각 전보발령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기발령자 4명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봤을 때 이미 대기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고,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대기발령 부분에 대한 소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형식적으로 업무상 필요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벌였던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같은 부당 전보를 했다는 조합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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