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 참가 이유로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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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 ‘부당노동행위’ 판단

지난 2012년 MBC노조의 170일 파업에 참가하고 프로그램 불방 결정에 항의한 등의 이유로 업적평가 최하점을 받아 징계를 받은 MBC 기자에 대해 법원은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18일 김연국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취소소송 판결선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이뤄진 업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R등급을 3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4월 24일 개인평가규정 제19호(평가결과의 반영)제4항 및 취업규칙 제66조(징계사유)제9항에 따라 정직 1월 및 교육 2월의 처분을 받았다.

MBC가 김 기자에게 최하등급인 ‘R등급’을 세 차례 부여한 이유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에서 그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진 MBC노조의 파업에 참여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편 불방결정 관련 동료 기자들과 항의 △스포츠국 취재부에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기자에 대한 MBC의 세 차례 업적평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MBC노조의 2012년 170일 파업은 공정방송 회복이라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으며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해당 파업에 참여했음을 이유로 R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즉 파업 참가를 이유로 업적평가에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에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를 본질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을 업적평가사유로 삼는 것은 파업 참여 자체를 평가의 사유로 삼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 MBC 구성원들이 지난 2012년 5월 8일 파업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100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재판부는 김 기자가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편 불방 결정과 관련해 국장 및 부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로 인한 ‘R등급’ 부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기자가 프로그램 불방 결정과 관련해 동료 기자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가지고 김 기자의 업무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에서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R등급’ 평가 역시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12년 170일 파업 종료 이후 다음 해인 2013년 1년 동안 경인지사 수원총국, 보도국,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 보도NPS(Network Production System) 준비센터로 네 차례 전보발령은 받았는데, 재판부는 한 해 동안 벌어진 수 차례의 전보를 통해 당시 김 기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업무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 2, 3차 업적평가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개인평가규정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개인평가에서 3회 이상 R등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똑똑히 새겨들으라.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져라”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시청자와 국민이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항소 계획 여부에 대해 “김연국 기자 건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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