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골적 광고효과 KBS·SBS·채널A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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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제재조치 의결…특정 상품 노출·특장점 설명 등 지나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간접광고주, 협찬주 등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KBS와 SBS,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조치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다 잘 될 거야>(2015년 12월 10일・11일・17일・21일・25일 등 방송분)와 SBS <신년 특집 모닝와이드(3부)>(2016년 1월 1일 방송분),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2015년 12월 23일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특정 상품을 노출하고 상품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등 지나치게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BS 2TV <다 잘 될 거야>는 입간판 등의 소품을 배치해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을 노출하고, 등장인물간의 대화 및 간접광고주의 직접 출연 등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에 대해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경고’(벌점 2점)를 받았다.

SBS <신년 특집 모닝와이드(3부)>의 경우 특정 기업의 면세점을 소개하면서 상호의 일부를 흐림 처리해 노출하고 특장점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해당 기업의 백화점을 소개하면서 상호가 노출된 백화점의 외관・전경 등을 보여주고, 해당 백화점의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2항제3호, 제3항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 KBS 2TV <다 잘 될 거야> 2015년 12월 25일 방송분 중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문구와 함께 제품사진이 인쇄된 홍보물(입간판)을 여러 회차에 걸쳐 노출하는 장면이 지적을 받았다. ⓒ화면캡처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벌점 1점)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당 프로그램과 친구 맺는 방법을 설명하는 별도의 영상물을 방송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로고・디자인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친구 맺기 기능과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케이블TV 오락・지역 뉴스・의료정보 프로그램들도 과도한 광고효과를 제공하는 방송을 내보내 대거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치명인의 김치 체험 한옥에 방문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쇼핑몰을 통해 김치명인의 김치를 주문할 수 있다고 방송한 K-star <맛있는 녀석들>(2016년 1월 9일 방송)은 ‘주의’를, 해당 내용에 더불어 간접광고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김치명인의 상품을 주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2016년 1월 1일 방송)은 ‘경고’를 받았다.

또한 자사가 출시한 복합기 렌탈 사업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 현대HCN관악・서초・동작방송의 <HCN 뉴스와이드>(2016년 1월 19일 방송)는 ‘주의’를, 출연자들의 소속 병원명을 자막을 통해 반복 고지하는 등 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을 협찬고지한 사이언스TV <YOU ARE A 닥터>(2016년 1월 5일 방송)는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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