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지역MBC 공동 상임이사 선임이 2013년 재허가 조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4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시정명령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MBC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MBC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대구‧안동‧포항MBC와 광주‧여수‧목포MBC 등 2개 권역에 공동 상임이사를 선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3년 MBC 재허가 당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지역MBC의 독립적 경영 보장 방안 마련이었다”며 “공동 상임이사 선임은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위반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상임위원은 “지역MBC 공동 상임이사 제도는 2014~2015년에도 제안됐지만 지역MBC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이라는 지적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18개 지역MBC 지부도 지난 3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2013년 방통위는 MBC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며 “서울MBC(본사)가 하고자 하는 공동 상임이사제도는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권위와 인‧허가권을 정면으로 비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MBC 구성원들은 상식 밖의 공동 상임이사 선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로 법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방통위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지자 최성준 위원장은 “재허가 조건 위반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라며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정식 논의를 하자”고 결정했다.
한편 MBC는 지난 3일 공동 상무이사 선임에 대해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공동 상무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2013년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인 ‘본사 임원의 지역사 비상임 이사 겸직비율 과다 해소방안 마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재허가 조건 부과 당시 최고 75%에 달하던 본사 임원의 지역MBC 이사 겸직 비율을 60% 이하로 낮춰 독립적인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