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막장 논란 MBC ‘내 딸 금사월’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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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내용·과도한 간접광고 등…KBS ‘천상의 약속’도 중징계

비윤리적 내용과 과도한 간접광고 등으로 수차례 심의에 오른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2월 28일 종영)이 방송통시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 딸 금사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2월 28일 종영). ⓒMBC

<내 딸 금사월>은 △아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간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복수의 배후가 아내임을 알게 된 남편이 흥분에 휩싸여 아내를 안고 다이빙대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 △여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 사고 등을 겪은 등장인물이 살아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 △간접광고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앞서 <내 딸 금사월>은 심의 안건으로 수차례 올라왔고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도 수차례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또 다른 막장 논란의 드라마 KBS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한 뒤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천상의 약속>은 △어린이 출연자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극 중 성인 출연자가 어린이 출연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리거나 휴지케이스를 던져 얼굴에 상처가 나는 장면 △교통사고가 난 친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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