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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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반론보도
‘뉴스데스크’ 시작에 앞서 방송…2012년 파업 당시 권재홍 부상 보도에 대한 반론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6.03.1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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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 안광한)가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권재홍 보도본부장(현 MBC부사장)이 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의 반론 보도를 11일 내보냈다. 보도한 지 4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2월 18일 오전 서관 413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선고에서 “MBC는 노동조합이 청구한 반론보도문을 7일 이내에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첫 머리에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MBC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았고, 이에 MBC본부가 요청한 반론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 3월 11일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반론보도문. ⓒ화면캡처

이에 MBC는 11일 <뉴스데스크> 시작에 앞서 약 35초 간 “권재홍 앵커 신체충격 관련 반론보도문. <9시 뉴스데스크>는 2012년 5월 17일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라며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권재홍 앵커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권재홍 앵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로 권재홍 앵커가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표기해 내보냈다.

지난 2012년 5월 17일 MBC는 권재홍 앵커(현 부사장)가 퇴근하는 도중 MBC기자회(현 MBC기자협회)와의 대치 상황에서 부상을 당해 당분간 뉴스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배치해 내보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2심 판결에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은 ‘원고(MBC노조)의 조합원 수십 명이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와중에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 보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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