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심은하 남편 지상욱씨 노출 k-star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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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14일 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 의결…65초간 지상욱씨 자료화면·자막 등 노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배우 심은하씨의 남편이자 새누리당 서울시 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지상욱 예비후보의 모습을 노출한 k-star <생방송 스타뉴스(17시)>(2월 16일 방송)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14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서면을 통해 들은 후 이 같이 결정했다.

k-star <생방송 스타뉴스(17시)>는 지난 2월 16일 ‘[은밀한 뉴스룸] 심은하 결혼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심은하씨와 심은하씨의 남편 지상욱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지난 2005년 결혼식 장면을 총 60초 간 노출했다. 또한 방송에서 심은하의 복귀설에 대해 출연자(이보람 기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씨가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보다는 당분간은 내조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언급한데 이어, ‘총선 앞두고 있는 남편 지상욱’이라는 자막과 함께 지 예비후보의 자료화면을 약 5초간 노출한 내용을 방송했다.

지상욱 예비후보는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후보(서울 중구)로 공천 신청한 상태다.

▲ k-star <생방송 스타뉴스(17시)>(2월 16일 방송). ⓒ화면캡처

k-star 측은 서면을 통해 “지상욱씨의 얼굴이 노출된 부분은 정치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지상욱’이 아닌 복귀설이 있는 심은하씨 남편의 모습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홍보의 의도는 없었다. 심은하씨가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며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며 다소 주의를 소홀히 해 시청자에게 심려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 대해 박흥식 위원은 “지지나 홍보의 의도가 없다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노출된 팩트 자체가 (심의규정에) 위반”이라며 “홍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특히 ‘총선 앞두고 있는 남편 지상욱’이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했기에 ‘주의’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남 위원도 “자료화면을 보면 심은하씨보다 남편(지상욱)이 좀 더 많이 부각됐다”며 “필요 이상으로 강조했기에 단순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제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해당 방송이 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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