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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가요판정위원회" 설치 배경과 의미
< 가요자율심의위원회 성대경 위원장 >

|contsmark0|연합회 가요자율심의위원회 산하에 ‘표절가요판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요표절이 주는 폐해의 심각성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각 방송사가 자사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인 제재방식을 취함으로써 가요표절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판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가요자율심의위원회 성대경 위원장(kbs 라디오2국 차장)은 “지금까지 가요표절문제는 pc통신 등 민간감시기구들이 먼저 제기하고, 각 방송사가 사안별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상태로는 가요표절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가요담당 pd들의 공감대 아래 연합회 차원의 표절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제재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표절가요판정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표절가요판정위원회’에서 판정된 결과는 연합회 차원에서 각 방송사 표절심의기구에 통보되고, 각 방송사와 연합회간의 공동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성대경 위원장은 또 ‘표절가요판정위원회’가 표절가요에 대한 방송금지와 해당 작곡가 규제 등 단순한 ‘제재’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표절문제 사전예방을 위해 구성된 기구임을 분명히 했다. 즉 대중문화 수준 향상의 책임이 있는 pd들이 ‘표절가요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표절가요 근절을 이루어내고, 건전한 가요풍토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기구라는 것이다.그러나 ‘표절가요 근절 의욕’만으로 가요표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표절가요판정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는 ‘표절가요문제에 대해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는가’이다. 이는 pc통신 표절가요제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표절의혹이 있는 곡의 빠른 원보 입수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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