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노조법 위반 혐의’ 백종문 MBC본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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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공대위, 22일 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죄 여부도 검토 중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PD와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MBC 녹취록’의 당사자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MBC공대위)는 22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백종문 본부장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제105조제1호 및 노조법 제81조제1호, 제90조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3월 22일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제105조제1호 및 노조법 제81조제1호, 제90조 위반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고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파업 참가자 증거 없이 해고・시사프로그램 개입 등 발언 논란

지난 1월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본부장은 지난 2014년 4월 서울 종로에 있는 한식당에서 MBC 관계자 3인과 보수 인터넷 매체 <폴리뷰>의 편집국장 및 기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해직자 박성제 기자와 최승호 PD는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도 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백 본부장은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안광한 현 사장은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녹취록에는 MBC 내부 정보를 외부 매체에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내용은 물론, 라디오는 빨갱이라는 내용, 시사프로그램에 경영진의 개입이 의심되는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녹취록 파문이 있은 지 53일 만인 지난 17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 출석한 백종문 본부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술도 곁들인 가벼운 저녁 자리였고 담소도 했다. 서로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백 본부장은 녹취록 속 모임이 ‘사적 자리’였다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사적인 친교를 위한 업무” 자리였다는 게 백 본부장의 주장이다.

▲ <뉴스타파> 1월 24일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에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사진 오른쪽)에게 녹취록에 대해 묻고 있다. ⓒ화면캡처

부당노동행위이자 방송개입 명백…노조법 및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그러나 MBC공대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것도 백 본부장의 말마따나 ‘증거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했다. 동법 제90조에서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MBC공대위는 녹취록에서 백 본부장이 △프로그램 주제 선정과 방송에 간섭해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파업에 참여한 기자,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을 내 고발성 프로그램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방송편성에 간섭한 행위로서 이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백 본부장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BC공대위는 고발장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피고발인인 백종문 본부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MBC공대위는 “피고발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를 ‘증거도 없이’ 해고하고,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시켜 비제작부서로 내쫓음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피고발인 스스로 실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공대위는 “나아가 피고발인은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할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방송내용에 간섭할 수 없음에도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며 “특히 <PD수첩>의 담당 국장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템이 방송 소재로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방송편성에 개입하려 했다. 이 역시 피고발인 스스로 실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25일 <뉴스타파>의 MBC 녹취록 파문 보도 화면. ⓒ뉴스타파 화면캡쳐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통한 처벌 필요”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백종문 본부장은 노조법을 보란 듯이 어기고 있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공대위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MBC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등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MBC공대위는 법원이 해고, 부당전보 등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 MBC를 조사하고 조치하지 않는 것 역시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백종문 본부장의 전횡들은 MBC 안에서 체계와 위계와 방송 독립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도 청와대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하세월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백종문 본부장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제대로 된 법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섭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은 “MBC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몇몇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의 전횡으로 인해 시청자가 MBC를 떠나게 만드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MBC를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들의 전횡으로 인해 (MBC를 지키지 못했다는 데)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MBC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도 MBC 지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공대위는 백종문 본부장에 대해 방송법 및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뿐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배임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MBC 녹취록’ 진상 규명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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