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에게 가학적인 상황을 주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연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KBS 설특집 <본분 금메달>(2월 10일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본분 금메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본분 금메달>은 비주얼 유지, 이미지 관리, 정직도 등 여성 아이돌의 ‘본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하면서 △철봉에 매달려 일그러진 출연자의 얼굴을 보여주며 ‘아이돌의 본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쁜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라고 언급하는 내용 △바퀴벌레 모형을 던져 놀라게 한 뒤, ‘이미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미지 포기’라고 언급하는 내용 △영하의 날씨에 섹시댄스를 추게 하고, 바닥에 설치된 체중계로 몸무게를 몰래 측정해 공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