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등을 방송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4분여간 내보낸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편(2월 24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28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편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다큐프라임>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내용 및 인식 등을 방송하면서 지난 1998년 결혼식만 하고 18년째 동거 중인 이상문, 진선미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동거의 좋은 점, 불편한 점,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 발의 내용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강동구갑 후보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약 4분 여간 방송했다.
심영섭 위원은 “4분은 짧은 시간 아니다. 편성이 잘못됐을 거 같은데, 이 방송을 보고 진선미 의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았다.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