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사 “보도 공정성, 책임자·실무자 공동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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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통해 보도준칙 등 개정…“보도·제작 분야 공정성 등 논란 해소에 도움 될 것”

SBS(사장 김진원) 노사가 보도준칙을 개정하면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노사 공동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SBS와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지난 22일 열린 ‘2016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보도준칙을 개정하고 보도・제작 책임자들의 상향평가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보도국과 시사・교양국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SBS본부는 지난 28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개정 보도준칙에는 △‘정부나 특정 집단의 정책이나 의견 등을 다루는 경우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한다’(제5조)고 분명하게 표현 △‘정부나 특정 집단이 제시한 통계나 주장에 기초한 보도를 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주장을 분명히 구분해 보도한다’는 조항 추가 △현장기자들이 반드시 방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사가 누락된 경우 등 ‘긴급 제안’을 통해 아이템 재조정 △긴급 제안된 기사는 평기자들이 직접 편집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내용은 공개하기 △최초 기사 작성과 최종 데스킹까지 수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 이력제’ 도입 등이 마련됐다.

▲ SBS노사가 지난 3월 22일 열린 2016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보도준칙을 개정하고 보도·제작 책임자들의 상향평가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보도국과 시사·교양국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김진원 SBS 사장(왼쪽)과 채수현 당시 언론노조 SBS본부 위원장. ⓒ언론노조 SBS본부 노보 캡처

특히 이번 개정 보도준칙에서 주목할 점은 보도준칙 전문에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보도 책임자와 실무자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고 추가하며 ‘보도의 공정성’이 노사 공동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방송의 공정성’이 노사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 2015년 5월 7일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방송법 등에 의해 부여되는 방송의 자유 및 공정방송의무를 구체적으로는 방송사업자인 MBC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 및 방송의 취재, 제작, 편성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인 MBC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 노사 양측은 모두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이라는 규범의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MBC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실제 방송 제작 등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라며 ‘방송 공정성’이 언론사 구성원의 근로조건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SBS 노사 협의를 통해 개정된 보도준칙은 이처럼 ‘보도의 공정성’이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 아닌 노사의 ‘책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SBS 노사는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보도준칙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보도국장과 교양국장, 교양CP(책임프로듀서), 보도국 보직부장들에 대한 기존 20개 상향평가 항목을 재조정해 빠져있던 공정성 평가 항목을 5문항씩 추가하고 보도국장과 시사교양국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의무화하는 과락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SBS본부는 “노조는 지난 25일 SBS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한 윤석민 부회장의 거취변화가 2004년 창업주가 약속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언의 대전제와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SBS 보도와 제작 분야의 공정성과 독립성, 자율성 침해 논란을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SBS본부는 “또한 이번 합의가 사회적 공기인 SBS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번 합의가 과거의 수많은 약속처럼 힘없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노사 양측에 강력히 합의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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