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경고 준 선관위, 이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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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 '검증' 무력화 비판 쇄도, "오히려 새누리당 비호하는 것"

▲ <뉴스타파>가 3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보도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의 '경고' 조치에 재심 청구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씻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3일 공지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나 의원이 끝까지 반론을 거부했음에도, <뉴스타파> 보도에 '반론'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한 만큼 선관위가 앞장서 20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막아선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보도가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담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관련기사: 나경원 의원의 '고소 드립'과 언론의 두 얼굴, 또 딸 특혜 의혹... 나경원 의원 이번에도 침묵하나).

"반론 계속 거부한 건 나경원 의원, 언론의 검증 불가능하게 한 결정"

▲ <뉴스타파>의 속 나경원 의원. ⓒ 뉴스타파

나 의원 측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나 의원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라며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또 "이번 중징계 경고조치로 그간의 보도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판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성숙한 유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가 일방적으로 나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 의원이 <뉴스타파>의 반론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이날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재심에서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특히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나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 이외에도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나 의원의 반론을 싣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나 의원은 취재진이 제공한 반론 기회를 수차례 거부하고 오히려 취재진을 피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이 심의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도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또한 "심의위는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 "심의위의 이번 경고 결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론의 검증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그동안 권력 감시 보도를 많이 해봤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라고 경고 조치를 당한 건 처음인 것 같다"라면서 언론의 선거 후보 검증 무력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계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취재를 하는 언론에게 반론을 거부하고 심의위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심의위가 '왜 반론을 보장하지 않았나'라고 (언론을)징계 해버리면 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도 이번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다가 유권자들이 나 의원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지지할 수 있다, 심의위가 오히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객관적 진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심 결과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소송도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PD는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결정을 받곤 한다"라면서 "이번 심의위의 결정은 상당히 편향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법 과잉해석해서 유권자 참정권 방해, 불복종 운동할 것"

▲ 서울시 선관위가 3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낙선대상자 'Worst 10 후보' 설문조사 투표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총선넷 측은 이날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총선넷 홈페이지(http://2016change.net)와 구글 설문 페이지(https://goo.gl/s4wKZZ)를 통해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선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 이 결과를 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선관위가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후보자 검증'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선관위는 3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낙선대상자 'Worst 10 후보' 설문조사 투표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총선넷 측은 이날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총선넷 홈페이지(http://2016change.net)와 구글 설문 페이지(https://goo.gl/s4wKZZ)를 통해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선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 이 결과를 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선관위는 이 설문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간주된다는 논리를 펴며 투표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당 및 언론, 제3자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여론조사 업체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08조 3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총선넷은 "과잉해석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해당 설문조사가 전국의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특정 지역구 후보 간 지지율 순위를 가리는 여론조사와 명백히 다른데도 선관위에서 이를 막으려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설문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오더라"라며 "이는 유권자 참정권을 집요히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처벌을 받더라도 불복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미신고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지역 후보 간 지지율 순위를 엉뚱하게 만들어 선거구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이 조사는 특정 지역구와 아무 상관도 없다"라며 "그저 나쁜 후보가 누구이고 좋은 정책이 누구인지 묻는 것인데 이마저 막는 것은 유권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 활동 등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보장해줘야 선거 분위기도 뜨고 투표율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반노동자 정당' 문구의 현수막도 막고 선거법 위반 후보의 소속 정당도 밝히지 않는 선관위 활동 자체야말로 여당을 비호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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