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진선미 출연 EBS ‘다큐프라임-결혼의 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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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지 위반 이유 …프로그램 성격 고려해 행정지도로 결정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등을 방송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4분여간 내보낸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편(2월 24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4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EBS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편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최종 제재수위를 ‘권고’로 결정했다.

<다큐프라임>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내용 및 인식 등을 방송하면서 지난 1998년 결혼식만 하고 18년째 동거 중인 이상문, 진선미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동거의 좋은 점, 불편한 점,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 발의 내용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강동구갑 후보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약 4분 여간 방송했다.

▲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편(2016년 2월 24일 재방송). ⓒ화면캡처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EBS 관계자는 “상기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방송된 <다큐프라임>으로, 재방송이 2월 24일(2016년)에 되면서 검수 과정에서 철저하지 않은 부분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다만 선거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결혼을 주제로 한 3부작 중 마지막 3부에 해당한다. 저출산 시대에서 결혼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한 방송으로, 이것을 계기로 재활용・재방송 부분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식 위원은 “담당 부장 등 의견진술을 쭉 봤는데, 선방위 심의 규정에 저촉은 되나 제작진이나 방송사가 검수를 강화한다고 했고, 이게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이게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건 편성책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보이므로 법정제재는 과하다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EBS의 공영성이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봤을 때 ‘행정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위원도 “그동안 이런 경우 거의 법정제재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EBS의 특성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 상 특징이 있기에 ‘의견제시’를 내겠다”고 말했으며, 한상혁 위원 역시 “노출이 돼서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든 둘 다 문제다. 노출시간이 많기도 하고, 예전 관례로 보면 법정제재로 가는 게 맞지만 EBS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면 ‘권고’를 주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해주 부위원장은 “EBS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심의할 때 일관성이 중요할 거 같다. 지금까지 명백하게 출연금지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를 했다”며 “EBS라 해서 특별하게 다른 잣대를 대는 건 아닌 거 같다. 똑같은 잣대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까지 일관성 측면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결 및 재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 9인 중 7인이 ‘권고’ 의견을 내며 최종 제재수위는 ‘권고’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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