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딸 의혹 보도 ‘뉴스타파’ 징계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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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선관위 산하 인터넷심의위 “언론 자유 침해 초법적 위법 심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등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경고’ 제재를 결정한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심위위의 <뉴스타파> 징계 결정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위의는 지난 2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심의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제재’ 다음으로 중한 제재다.

심의위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언론연대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규정 제4조(객관성) 2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도 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으로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며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밝혔다.

▲ 3월 17일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리포트 ⓒ뉴스타파 화면캡처

언론연대는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 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초부터 불가하다”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판 보도에선 더더욱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심의위가 존재하지 않는 심의규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선 해당 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하며, 입증 책임은 심의위에 있다”며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위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건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법적 위법 심의”라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에서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 기회를 부여했고, 이를 거부한 게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는 <뉴스타파>가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렇듯 심의위는 <뉴스타파>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뉴스타파>가 아닌 심의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뉴스타파>도 지난 3일 심의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거부해 도저히 반론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보도에 충분히 담겼다”며 “심의위가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객관성 결여 지적에 대해서도 <뉴스타파>는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문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재심 요청 등의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 관계자가 “처음 나경원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할 때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후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제대로 반론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4일 보도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2일 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조처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간의 보도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왜곡된 보도라는 게 판명돼 다행”이라며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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