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아트, 단협 갱신 교섭 중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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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종료일 다음 날 노조에 통보…언론노조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겠다는 것”

MBC(사장 안광한)의 방송미술 자회사인 MBC아트(사장 김갑수) 노사가 단체협상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MBC아트 사측이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사회 노사관계에서 사측의 단협 일방해지 통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공공부문, 민간산업 가릴 것 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단협 해지를 시작으로 한 노조파괴가 자행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MBC아트는 단협 유효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7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MBC아트 노사는 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3월 16일부터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MBC아트 홈페이지. ⓒ화면캡처

언론노조는 MBC아트의 단협 해지 통보가 ‘파업 유도-복수노조 설립-민주노조 와해’를 목표로 기획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MBC본사와 지역MBC가 지부 노조 전임자들에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종료를 이유로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노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회사마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언론노조는 “MBC아트는 물론 MBC그룹사에서 자행되는 노조파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울, 지역, 자회사까지 MBC의 노조파괴 만행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분노는 확산되고 있고, 공동 투쟁 기운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언론노동자들이 30여 년 전 모든 걸 걸고 만들었던 민주노조였던 만큼,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MBC아트 경영진에게 전한다. 근로기준법도 비정규직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조법에 ‘단협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권한이라 힘주어 말하는 얄팍함에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든다”며 “그토록 법대로 하길 원한다니, 경영진도 본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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