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완화…드라마에서 술·대부업 PPL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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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완화…드라마에서 술·대부업 PPL 가능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편법 규제 완화 지적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4.1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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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밤 시간대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특정 맥주의 상표를 드러내며 건배를 하고 대부 업체를 찾아 ‘3분 만에’ 친절한 직원에 안내를 받으며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간접‧가상광고 품목 중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돌하는 법령의 정비를 목적으로 제시하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대부업법의 경우 주류와 대부업의 방송 광고를 특정시간대에 금지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방송법 시행령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품목의 간접‧가상광고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 유시진(송중기, 왼쪽) 대위와 서대영(진구) 상사가 술을 마시는 장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17도 이하의 순한 소주나 맥주, 막걸리 등의 간접광고도 가능해진다. ⓒKBS 화면캡처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7도 미만 주류 광고를 할 수 있는 오후 10시~오전 7시에, 대부업 광고가 가능한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및 오후 10시~오전 7시, 토요일‧공휴일 오후 10시~오전 7시 사이에 방송하는 드라마와 예능,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등에서 해당 품목의 가상‧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충돌하는 법령의 정비를 말하지만 편법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주류는 국민 건강에, 대부업 활성화는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을 통한 광고인만큼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가계부채 경감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부업 광고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의 가계부채가 과연 줄어들까”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가상‧간접광고는 영향력이 큰 만큼 광고품목 제한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설령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 오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방통위가 져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외 학부모 단체 등 해당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찬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일단 입법 예고를 한 후 이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출품목과 노출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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