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 광고효과로 지상파·종편 ‘무더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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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 열고 4개 프로그램 법정제재 결정

특정 상품・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프로그램이 대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특정 상품․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와 종편 4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2016년 3월 1일 방송분). ⓒ화면캡처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2016년 2월 16일・23일, 3월 1일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호텔예약 애플리케이션, 청소기, 에어컨 등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언급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에어컨이잖아? 바람 안 나오지? 냉기만 나오지?”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위반으로 ‘경고’(벌점 2점)를 받았다.

또 다른 종편 프로그램인 TV조선 <엄마가 뭐길래>(2016년 2월 4일 방송분)는 토너, 에센스, 마스크 등 협찬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보여주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과 “손상된 피부를 개선되게 도와주고, 낮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차단된다”와 같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벌점 1점)를 받았다.

지상파에서는 드라마 2건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 <마녀의 성>(2016년 1월 19일・22일・29일, 2월 5일・15일 방송분)은 간접광고주인 헬스장을 극 중 배경으로 설정해 상호명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현수막,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내용 등의 상업적 표현을 수차례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 MBC <내일도 승리>(2016년 3월 7일 방송분). ⓒ화면캡처

MBC <내일도 승리>(2016년 1월 28일・29일, 2월 3일・4일, 3월 7일 방송분)는 등장인물들의 식사장면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노출하며 “여기 엄청 유명한데야. 재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했는데,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내일도 승리>는 간접광고 규정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유산해 놓고 모든 잘못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주인공의 탓으로 돌리며 괴롭히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까지 더해졌다. 해당 방송 역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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