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해명 방송 논란 ‘SBS스페셜’ 제작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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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재판 중인 사건 위반 가능성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3월 27일 방송된 SBS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 편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20일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SBS 스페셜>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3호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 3호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방송하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방송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SBS 스페셜>의 해당 방송은 럭셔리 블로거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강용석 변호사와의 스캔들로 재판 중인 도도맘 김미나씨의 해명 방송처럼 제작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3월 27일 SBS ‘SBS스페셜-두여자의 고백 럭셔리블로거의 그림자’ 편 ⓒSBS

앞서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논의에선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입장만을 방송함으로써 SBS가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6인)과 공인을 둘러싼 소문이 확대 재생산 돼 무조건 비난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짚자는 취지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처분을 하자는 의견(2인) 등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장낙인 상임위원은 “왜 하필 도도맘이라는 (사생활 논란으로) 재판 중인 인물을 선택해 변명의 장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다”며 “제작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도 “방송에서 이 사람(도도맘)의 입장을 장시간 대변한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며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묵 부위원장 또한 일련의 의견에 동의했다. 방송소위 소속 위원 5인 중 3인이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의견을 밝히면서 <SBS스페셜>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은 결정됐다.

반면 하남신 위원은 “인터넷 문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인식을 높기 위한 의도의 방송이었던 만큼 법정제재까지 가긴 그렇다”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고, 윤훈열 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방심위와 별개로 앞서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SBS스페셜> 해당 방송에 대해 “도도맘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은 최소한의 반론도 없이 ‘마녀사냥’으로 일방적으로 규정지어졌고, 그녀가 일으킨 온갖 사회적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도도맘이 사회적 편견에 희생된 가엾은 개인으로 포장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SBS본부는 이 방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편성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지난 18일 발행한 노보에서 공개했다. 노보에 따르면 편성위원회에 출석한 민인식 시사교양국장은 “기획의도가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박정훈 부사장 또한 “제작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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