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MBC '모욕죄'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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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MBC '모욕죄' 2심에서도 무죄
재판부 "검찰에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6.04.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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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사 보도를 비판해 MBC와 동료 기자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이상호 MBC 기자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 보도’의 배경과 보도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기자가 판결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심경을 말하고 있다. ⓒPD저널

이 기자는 2014년 5월 8일 진도 팽목항에서 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세월호 오보를 양산하고, 시용기자를 고용하여 만드는 MBC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라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현장에 있던 MBC 한 기자(원고)에게 “파업 중에 일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당 기자는 2012년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입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와 해당 기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윤리성과 상식이 지켜질 거라 믿으며 기다렸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재판부 그리고 지난 5년간 재능기부로 변론을 해주셨던 김성훈 변호사에게도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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