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총선 관련 오보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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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회의 열고 ‘경고’ 조치 결정…“실수보다 후속조치가 더 문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보도 과정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야권연대가 이뤄졌다고 표현한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4월 1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의 중징계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선방위에 따르면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11일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 승부> 리포트에서 최대 승부처 수도권 중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가장 치열한 인천 지역을 보도하면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3인 중 2인(새누리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윤종기)의 사진을 노출, “연수을은 더민주・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서고”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25일 현재 리포트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해당 안건은 한광원 전 후보가 선방위에 직접 시정요구를 요청한 안건이다.

▲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가 지난 4월 11일 방송한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 승부> 리포트(<뉴스데스크> 홈페이지에는 <‘격전지’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승부>로 명시). ⓒ화면캡처

인천 연수구을에서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광원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한 후보가 이에 불복한 바 있다.

당초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광원 국민의당 후보, 김상하 정의당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6일 치러진 경선에서 윤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지난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합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경선 일정 등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일화 무효를 선언했다.

선방위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표현한 해당 뉴스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위해 선방위에 출석한 오정환 MBC 보도국 취재센터장은 “한쪽에서 거부한 상황을 모르고, 야권연대 후보라는 명칭 사용한 건 MBC의 실수다. 당사자에 사과드린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기사를 쓴 김세로 기자가 국민의당 출입기자인데 국민의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일부러 쓸 일 없다. 총선 하루 전이라 정치부가 혼란 상태여서 평소처럼 오보에 대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가 오보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방위원들은 MBC가 오보임을 알고서도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해주 부위원장은 “방송사가 잘못해서 뉴스 오보를 했으면, 시정요구가 있으면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불공정한 걸 정정하는 건 방송사의 의무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MBC 뉴스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 어떤 형태로도 정정해줬어야지, MBC가 방송사로서 실수를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 역시 “실수한 것보다 정정이나 거기(오보)에 대해 후속 처리를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팩트 확인을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 같다. ‘경고’ 이상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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