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품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문제적 남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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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

▲ tvN <문제적 남자> ⓒ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문제적 남자>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을 소개하면서, 제작진, 출연자들의 언급 및 자막 등을 통해 ‘게임기 연동가능/운동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기구’, ‘카메라・네비게이션 탑재 예약 청소 기능까지’, ‘아이디어 2015 어워즈 수상 제품’ 운운하는 등 시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을 위반한 tvN <문제적 남자>(2016년 1월 31일・2월 7일・2월 21일 방송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 예로 <문제적 남자> 2월 21일 방송에서는 협찬주의 상품(빔 프로젝터)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면서 △제작진(PD)이 “보통 영화나 캠핑이나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워너비 상품 중에 하나구요. 이 상품이 아이디어 2015 어워즈에 수상한 제품이라서 디자인도 되게 뛰어난 휴대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남자들이면 한 번 갖고 싶어하는 상품이에요.”라고 소개하고 △‘영화, 캠핑을 사랑하는 남자들의 워너비 상품!’, ‘어머! 이건 꼭 가져야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아이디어 2015 어워즈 수상’, ‘때와 장소 상관X/ 나만의 극장을 만들어주는 무선 미니 빔 프로젝터’라고 자막으로 고지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중에만 판매되는 조건인 양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과 시상품 및 특정 상품・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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