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복직 후 한 차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상호 MBC 기자가 또 다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이번에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MBC(사장 안광한)가 지난달 25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진행한지 8일 만인 2일 ‘정직 6개월’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해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복직한 이 기자는 복직 후 10개월 여 동안 두 차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MBC 사측의 이 기자 징계 사유는 △정직 기간 동안 <대통령의 7시간> 제작한 것 △해고 기간 <다이빙벨> 제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월 <대통령의 7시간> 제작과 관련해 ‘영리 행위 목적이 아니다. 언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고 있기에 기자된 소임으로 제작에 나섰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2년 6개월 만에 복직했으나, 한 달 여 만인 지난해 8월 MBC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조치했다. 정직 6개월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이후 이 기자는 지난 2월 5일 정직 기간을 모두 마친 후 복직했으나 다시 한 달 여 만에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제작 등을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