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동성애 반대 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동성애 혐오로 해석 가능하고 방송인 H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출연자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경남CBS <오! 해피데이>(3월 24일 방송)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방심위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거쳐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제21조(인권보호) 2‧3항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일시: 2016년 5월 4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윤훈열‧하남신‧함귀용 위원)
■관전 포인트
경남CBS <오! 해피데이>는 3월 24일 방송한 ‘금요 초대석’ 코너에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경남지부 차정화 대표를 출연시켜 해당 단체의 활동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과 인권보도준칙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차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소아성애와 수간 등이 모두 성 소수자에 대해 합법화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에이즈의 99%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일어난다며 ‘동성애=에이즈’ 주장을 펼치고, 동성애의 부작용으로 괄약근 기능의 손상 등을 언급하며 ‘방송인 H씨의 경우 하루에 15번 화장실을 간다’, ‘괄약근이 약해져 대변이 새게 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생명이 단축되고, 깔끔하게 죽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니셜로 언급했지만, 방송인 H씨가 누군지 과연 모를까.
■예상 위반 조항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선 안 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
제21조(인권보호)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선 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선 안 된다.
■참고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에이즈’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HIV 감염인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에이즈 정의질환(주폐포자충폐렴, 카포시육종 등 질병명으로 에이즈를 추정할 수 있는 질환)이 없는 사람이다. 에이즈는 HIV 감염 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현재(2015년 9월 기준) HIV 감염경로에 대해 △성관계 0.01~0.1% △주사바늘 공동사용 0.5~1% △감염된 산모의 출산 25~30% △감염 혈액 직접 수혈 99~100%이라고 밝히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 1위로 감염인과의 성관계(98%)를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두고 남성 동성애자가 동성애 고위험군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를 통해 특정 집단만이 아닌 누구나 HIV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히며 잘못된 정보와 공포심 조장 등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On-Air
사무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선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이니셜 처리는 했지만 맥락 상 추정 가능한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폄하의 발언을 한 만큼 법정제재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그러나 2인은 해당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라는 점과 동성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인 만큼 행정지도 의견이었다.
함귀용 위원: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 소수자에 대해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내용이 치졸하다. 의견진술이 필요하다.
장낙인 상임위원: 동의한다.
김성묵 부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의견진술을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