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오보’ MBC 정치부 차장 “관심 있게 본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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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총선 오보 MBC ‘뉴스데스크’ 한 단계 경감한 ‘주의’ 의결…MBN 2건 재심 중 한 건만 경감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야권연대가 이뤄졌다고 표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받은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4월 11일 방송)가 재심을 청구해 한 단계 낮은 ‘주의’(벌점 1점)를 받았다. 재심 과정에서 MBC 정치부 차장은 야권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 “MBC에서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본 게 아니라 오보가 나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선방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4월 11일 리포트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경고’ 보다 한 단계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가 지난 4월 11일 방송한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 승부> 리포트(<뉴스데스크> 홈페이지에는 <‘격전지’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승부>로 명시). ⓒ화면캡처

해당 리포트는 최대 승부처 수도권 중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가장 치열한 인천 지역을 보도하면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3인 중 2인(새누리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윤종기)의 사진을 노출, “연수을은 더민주・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서고”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안건은 한광원 전 후보가 선방위에 직접 시정요구를 요청한 안건이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김기현 MBC 보도국 정치부 차장은 “정치부 차원에서 깊이 반성한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취재여건 상 피해를 본 한광원 후보에게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 시간이 지체됐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감이 있다”며 취재기자가 직접 사과를 했고 지금 해당 기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연수을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는데 직후 파기됐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1일 보도가 그렇게 나갔다.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 측으로부터 12일 <뉴스데스크>가 나가기 2시간 전 항의를 받고 알았다. 저희가 대처방안을 논의하는데 원활하지 못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야권 단일화가 파기된 것을 언제 알았냐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한광원 후보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파기된 걸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는 질문에 김 차장은 “MBC에서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본 게 아니라 오보가 나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광원 국민의당 후보, 김상하 정의당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6일 치러진 경선에서 윤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지난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합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 같은 의견진술에 심영섭 위원은 “6일간 (단일화 파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오늘 진술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MBC 정치부에서 6일 동안 단일화가 파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 아니냐. 진술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박흥식 심의위원도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방송사고 등) 3항은 ‘방송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보가 나왔을 때 즉시 정정해야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MBC는 오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고 후보자에 대한 사과로만 무마했다는 MBC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MBC 측의 문제는 인정하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주의’로 제재수위를 감경했다. 심영섭・이병남·김상균 심의위원의 ‘재심 기각’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겨졌다.

▲ 지난 3월 21일 방송된 MBN <뉴스8> “새누리당, 총선모드 재시동…‘공천갈등’에서 ‘정책홍보’” 리포트. ⓒ화면캡처

MBN 2건 중 1건은 기각, 1건은 감경

이날 MBC 외에 재심을 청구한 MBN의 방송 2건에 대한 재심의도 이뤄졌다. 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기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의결됐다.

지난 3월 21일 방송된 MBN <MBN 뉴스 8>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모처럼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목소리를 냈다’라는 등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언급하고 총선 출마자들이 등장한 홍보영상을 장시간 노출했으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며 새누리당의 화합된 분위기를 강조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과 제6조(형평성)제1항 위반으로 ‘관계자징계(벌점4점)’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은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재심을 요구한 MBN <MBN 뉴스와이드>(3월 30일 방송)은 출연자가 국민의당에 대해 ‘야권 단일화 하면 당이 날라가니 싫다고 우긴다’, ‘총선 후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90% 이상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제1항, 제5조(공정성)제1항 위반으로 지난 4월 25일 ‘경고’를 받았으나, 이날 재심을 통해 ‘주의’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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