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 고대영 사장 ‘근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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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고대영 사장 ‘근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직개편 관련 긴급 노사협의회 등 취임 이후 노사협의회 개최 없어…“독선·불통에 대한 경고”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6.05.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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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가 조직개편 관련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고대영 사장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본부는 10일 고대영 사장을 근참법 제12조(회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근참법 제12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제12조제1항),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2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BS는 최근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사적 전략기능을 강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4일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 여당 추천 이사 단독으로 수정 의결했다.

KBS는 한 차례 양대 노조 설명회 이후 KBS본부의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안팎에서 ‘밀실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2015년 11월 24일 오전 10시 KBS본관 공개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KBS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취임 이후 고 사장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직개편 관련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도 거부하는 것은 노조를 대화의 상대나 회사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3년 정연주 사장 시절 당시 국・부제로 이뤄진 조직을 ‘팀제’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실행할 당시에는 약 10개월에 걸쳐 사원설명회, 각 본부 설명회 및 워크숍, 3개월에 이르는 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친 바 있다.

또 고 사장은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단체협약 체결 협상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노사 합의로 돼 있는 ‘방송편성규약’조차 사측 혼자 일방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조를 대하는 고대영 사장의 삐뚤어지고 적대적인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고대영 사장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경고 △노조에 대한 고대영 사장의 적대적 태도에 대한 경고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회사는 사장과 경영진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대를 노조가 대신해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비록 벌금 200만원에 불과한 벌칙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이자 공공기관인 KBS의 수장으로서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KBS본부는 현재 다수노조로 노사협의회 노측위원 몫을 모두 가지고 있는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이하 KBS노조)에 “지난 1년 3개월 동안 분기별로 열려야 할 노사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은 KBS노조의 책임도 크다”며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KBS노조이 노측위원 전원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근참법 규정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 노측 위원을 뽑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KBS노조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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