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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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환경부 자료 통해 3건의 태아 피해 확인…“생식독성으로도 피해 발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중 태아 단계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받은 2차 피해 사례 가운데 피해를 인정받은 30건(생존자 기준) 중 3건이 태아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3인 모두 여아로 2006년~2009년 출생했고, 모두 부모가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 제품을 사용해 태아 시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들 중 1인은 부모가 피해 판정에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의 태아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높음’ 피해 판정을 받았다. 장하나 의원은 “경우에 따라 태아 노출이 산모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에 의뢰한 실험을 통해 가습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조모 교수를 구속한 상태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판정한 피해 사례 중 태아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흡입독성 외 생식독성으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피해자 가운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상당했지만, 의학조사의 한계 때문에 피해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태아 피해에 적합한 피해신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 자료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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