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 1284호(4월 25일 발행) 출판 배포 금지와 인터넷판 해당 기사 삭제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4월 20일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허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공적인 위치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