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정방송엔 등신’ 표현, 모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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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엔 등신’ 표현, 모욕 아니다”
[불기소 결정서] 檢, 박석운 공동대표 고소한 MBC에 ‘공공 이익에 관한 비판’ 의미 지적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5.1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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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칼럼 중) ‘진실보도와 공정방송에는 등신, 왜곡편파 보도와 막장 보복인사에는 귀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다‘(고 MBC를 비판한) 부분은 공적인 존재인 방송사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관심사 내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MBC(사장 안광한)가 지난해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의 <오마이뉴스> 기고 칼럼(2014년 12월 10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MBC는 박 공동대표에 대해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의 보도 행태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익”의 측면에서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다.

현재 MBC는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 이후 발생한 해직자 등과의 소송뿐 아니라, 미디어전문지 등의 비판 기사들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속 이유들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기능하는 언론이 과연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PD저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속 이유들을 발췌‧요약해 전달한다. <편집자>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언론노조

■ 명예훼손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익성을 담보하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되거나 망가졌고, 교양 프로그램도 없는 MBC가 되었다.”

MBC 주장 기존 교양‧시사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과 <PD수첩>, <리얼스토리 눈>, <경제매거진 M>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할을 강화한 만큼 (칼럼 속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검찰 판단 칼럼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익성을 담보하던 프로그램은 일부가 폐지되고 나머지는 망가졌고, 제대로 된 교양 프로그램이 없는 MBC가 됐다는 의미다. 2010년 9월경 <후플러스>, <W> 등 일부 교양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건 사실이고 ’망가졌다‘, ’제대로 된 교양 프로그램이 없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죄 상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유족들에게 ‘그런 X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X놈들은’ 등의 망언을 자행한 전국부장을 승진시킨 MBC“

MBC주장 박상후 전국부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검찰 판단 MBC노조(언론노조 MBC본부)는 2014년 5월 8일과 5월 12일 박상후 전국부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성명을 냈고 <서울신문> 등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박상후 전국부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허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노조가 6월 2일 노보를 통해 다시 언급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볼 때 박상후 전국부장 발언 내용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소인(박석운 공동대표)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2014년 7월 1일자로 박상후가 부장대우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것도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죄 상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결론 기사(칼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 표명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사의 주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박석운 공동대표가)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고소인(MBC)의 보도행태 등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로 (칼럼이) 작성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욕

MBC 주장 (칼럼 속) “‘후안무치의 MBC 경영진’, ‘처참하게 망가진 MBC의 현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목불인견‧目不忍見)에 이르렀다. ’진실보도와 공정방송에는 등신, 왜곡편파 보도와 막장 보복인사에는 귀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모욕에 해당한다.

검찰 판단 ‘처참하게 망가진 MBC의 현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고소인(MBC)에 대하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소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그 자체로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후안무치의 MBC 경영진’ 표현은 고소인이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자 이를 인용하면서 고소인(MBC)의 태도가 ‘뻔뻔스럽다’는 의미로 기사 소제목에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위에 걸맞지 않은 언행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된다.

‘진실보도와 공정방송에는 등신, 왜곡편파 보도와 막장 보복인사에는 귀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공적인 존재인 방송사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관심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전후 문맥 상 ‘등신’은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한 ‘귀신’에 대응해 ‘무능력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자연인에게 비하의 표현으로 통용되는 ‘등신’ 표현이 ‘법인’인 MBC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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