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등 전 대통령 ‘독재자’ 표현 재능영어TV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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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강의 중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독재자’ 표현해 민원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영어 강의 도중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한 JEI English TV <한마디로 영어>(4월 26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방심위는 11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지난 4월 26일 방송한 JEI English TV <한마디로 영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제27조5호는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당초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올라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적용 조항이 변경됐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 JEI English TV <한마디로 영어> 홈페이지 화면. ⓒJEI English TV 화면캡처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영단어 ‘have’의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만 딱 던져냈어, 그죠? 독재는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였습니다”라며 “이 두 마디만 했어, 여러분은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삼단논법이잖아, 그죠? 이승만, 박정희, 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독재자라 나빠요, 나쁘다고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전직 대통령 4인에게 독재자라고 한 건 문제 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해당 방송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두고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권 추천 하남신 위원은 “재능(영어 TV)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이슈로 비유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 아이들 대상으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치기 어린 진행자가 했으면 품위 없는 것”이라며 “드레스코드라는 것도 있다. 회의하면서 잠옷 입고 나올 수 없다.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에서 (해당 비유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은 “무분별한 섹스는 성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섹스는 안 좋다.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나”라며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게, 치기어린 행동이다. 영어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추천 함 위원은 “독재자는 나쁘다, 그러니까 박정희・이승만은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건 어린아이를 상대로 적절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우리 심의규정 뭐로 걸 게 없다”며 심의규정 적용이 모호함을 인정했다.

반면 야권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삼단논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윤훈열 위원 역시 “시각에 따라 독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 않나”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여권 추천 김성묵 부위원장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문제는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거 ‘의견제시’로 해서 통일합시다”라며 적용 조항을 제27조5호로 할 것을 주장하며 최종 제재주위는 ‘의견제시’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장낙인 상임위원이 해당 조항 적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누구나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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