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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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12일 확정판결…“회사로 돌아간 뒤가 더 걱정”

‘웹툰 해고’의 주인공 권성민 전 MBC PD가 MBC(사장 안광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열린 권성민 전 MBC 예능PD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등 판결선고에서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 지난 2015년 12월 9일 오후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권성민 전 MBC PD가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성헌

최종 승소판결에 대해 권성민 PD는 “사실은 무덤덤하다. 오히려 유례없이 (판결이) 빨리 나서 놀라기도 했다”며 “승소 자체는 크게 걱정을 안 했다. 사실 돌아가서 일이 더 많을 거 같다. 회사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 2014년 5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은 바 있다.

이후 권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월 30일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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