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해고’의 주인공 권성민 전 MBC PD가 MBC(사장 안광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열린 권성민 전 MBC 예능PD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등 판결선고에서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최종 승소판결에 대해 권성민 PD는 “사실은 무덤덤하다. 오히려 유례없이 (판결이) 빨리 나서 놀라기도 했다”며 “승소 자체는 크게 걱정을 안 했다. 사실 돌아가서 일이 더 많을 거 같다. 회사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 2014년 5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은 바 있다.
이후 권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월 30일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