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여론조사 보도 중징계 받은 MBC 감경 조치 결정
상태바
선방위, 여론조사 보도 중징계 받은 MBC 감경 조치 결정
13일 재심 열어 법정제재→행정지도로 재결의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6.05.13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열을 묘사해 제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가 재심을 요청해 제재를 경감받았다.

선방위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4월 5일 방송)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 결과 기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로 경감시켜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5일 총선 주요 선거구 10곳의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두 선거구의 경우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를 ‘어떤 후보가 소폭 앞섰다’ 또는 ‘후보를 앞섰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더 커졌다’라고 보도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 위반으로 ‘주의’를 조치 받았다. 해당 조항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로 해당 방송에서는 서울 용산에 출마한 황춘자 새누리당 후보와 진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3.7%p 차이로 오차범위 내였는데 ‘오차범위 내’라는 설명 없이 황 후보가 진 후보를 ‘소폭 앞섰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대구 동구갑에 출마한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와 류성걸 무소속 후보의 차이는 7.1%p 차이인데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지난 4월 12일 낸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 오차범위도 이중 잣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 MBC <뉴스데스크> 4월 5일 ‘[MBC 여론조사] ‘총선 D-8’오세훈·안철수 우세, 수도권 판세는?’ 리포트. ⓒ화면캡처

재심 의견진술자로 나온 김기현 MBC 보도국 정치부 차장은 “규정 위반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들께 간곡하게 재심을 요청 드린다”며 “표본오차 개념에 어긋나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명심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밀한 기사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SBS 메인뉴스 <8뉴스> 4월 6일 보도와 JTBC <뉴스룸> 4월 4일 보도를 예로 들며, 해당 보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오차범위 이내인데 오차범위 표기 없이 보도하는 등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 것(MBC <뉴스데스크>)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SBS와 JTBC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제재수위를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차장의 의견진술이 끝난 후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김 차장이 예시로 든 SBS <8뉴스>와 JTBC <뉴스룸>이 김 차장의 설명과 달리 문제가 없었다고 정정했다.

재심을 인정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며 잠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강신업 위원은 “여론조사보도가 정확해야 하지만 부정확한 것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제재하면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어디까지나 과실이고, MBC 관계자가 말했다시피 반복된 게(실수가) 아니고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영섭 위원은 “지금 재심을 청구하면서 본인들이 놓쳤던 부분을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래서 더 의견진술자에게 물어봤지만 다른 이야기는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을 냈다.

이처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표결에 들어갔고, 이날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재심 인용 의견 및 행정지도인 ‘권고’로 감경 조치해야 한다는데 4명의 위원이 동의하며 최종 제재수위는 ‘권고’로 결정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