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조위 동행명령 거부로 과태료 처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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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주장하며 검찰 고발로 ‘맞불’ …언론노조 “정치 공작 운운 납득 안된다”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MBC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행명령 불응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C는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광한 MBC 사장이 지난 2014년 3월 1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MBC

MBC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MBC는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요구에 상세하게 진술한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했고, 추가 자료와 답변 요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생명 구조와 예방이 본질인 재난보도와는 무관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요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그동안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해온 MBC 임직원에 대해 급기야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 명령과 강압 조사에 나선 조치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광한 사장 등 MBC 임원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기관보고에 불참했으며, 세월호 특조위가 당시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불응한 바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동행명령)제1항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MBC는 이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거부에 따른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안 사장 및 이 사장과 함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에 대한 동행명령 기한이 16일로 끝나는 만큼 오는 23일 박 부장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안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숨길 것이 없다면 MBC 경영진이 특조위 동행명령에 따라 출석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세월호 특조위의 공영방송사에 대한 조사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 다시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는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툭하면 ‘정치적 의도’, ‘정치 공작’운운하는 구태도 이제 벗어던질 때가 됐다”고 지적하며 "동행명령을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회사 돈으로 납부할 생각 따윈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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