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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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언론인도 100명 포함 … 민변 “수사기관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소지 커”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6.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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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이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PD저널

"통신자료 무단수집, 취재원 보호 불가능"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변호사, 언론인, 정당인, 시민단체활동가, 노조원, 시민 등 피해자 500명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중에는 언론노조가 지난 달 실시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난 언론인 100여명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인권단체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수집한 피해 사례는 900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도 모호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정보 수사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사유"라고 설명했다.

▲ 통신자료제공현황(미래창조과학부 공식 통계자료)

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생활하고 통신할 권리가 있다"며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적 상황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 나선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이번 헌법 소원 청구인에는 100명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인으로서 통신내역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취재원들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이 앞으로 어떻게 취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이외에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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