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뜯어 먹는 장면 SBS ‘대박’에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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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드라마의 설정과 표현의 자유, 그 경계와 한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방송에서 뱀을 뜯어 먹는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대박>(4월 12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시: 2016년 5월 18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윤훈열‧하남신‧함귀용 위원)

■방송 내용
지난 4월 12일 방송된 SBS 드라마 <대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도박의 판돈으로 걸고, 갓난아기 대길(장근석 분)에게 활을 쏘고 절벽 아래로 던지고, 성인이 된 대길이 뱀을 뜯어먹은 장면 등을 방송했다.

▲ 지난 4월 12일 방송된 SBS 드라마 <대박> ⓒ화면캡처

■관전 포인트
① 드라마 설정 상 어떤 장면은 되고 어떤 장면은 안 된다?

② 이야기의 흐름상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할 장면이나 대사가 있을 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 TV 드라마에서 허용 가능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위반 조항
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5호: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5호-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②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① 당초 민원은 △남편이 아내를 도박의 판돈으로 건 장면 △갓난아기 대길(장근석 분)에게 활을 쏘고 절벽 아래로 던지는 장면 △성인이 된 대길이 뱀을 뜯어먹은 장면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 여부에 살폈으나 뱀을 뜯어먹는 장면 외에는 드라마 설정 상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다.

② 과거 다른 드라마에서도 뱀을 먹는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2010년 1월 20일 방송된 KBS 드라마 <추노>에서 송태하(오지호 분)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배우 오지호는 촬영을 하면서 소품이 아닌 실제 뱀을 입으로 물어뜯고 뱀을 구워먹었다.

또 앞서 MBC <여명의 눈동자>(1991년 10월 7일~1992년 2월 6일)에서도 배우들이 산채로 뱀을 뜯어먹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

③ 방심위 소속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인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는 9인의 위원 중 4인이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도 부적절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위원 4인은 극적 요소로서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삼기 어려우나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 1인은 아기가 천운을 타고났다는 설정 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난 2010년 1월 20일 방송된 KBS 드라마 <추노> ⓒ화면캡처

■심의 On-Air

윤훈열 위원 문제없다고 본다. ‘문제없음’ 의견.

함귀용 위원 <대박> 애청자로서 ‘권고’(행정지도) 의견 내겠다. 뱀 먹는 장면에서….(한숨)

하남신 위원 아기에게 화살을 쏘고 던지고 한 것은 설정이고, 아기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뱀은 그건, ‘의견제시’(행정지도)나 ‘권고’.

김성묵 부위원장 ‘의견제시’로 합의 보시죠.

장낙인 상임위원 전 ‘문제없음’. 이 정도는 뭐….

하남신 위원 TV 드라마가 표현 수위라는 게 있는데, 장면을 멀리서 잡든가 짧게 잡든가 했어야 하는데 심하다는 생각은 했다.

함귀용 위원 이야기의 재미를 주는 과정에서 천운을 타고난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화살을 쏘는 장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설정인데, 뱀 먹는 장면은….

하남신 위원 같은 키스신이더라도 영화와 TV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함귀용 위원 전 ‘의견제시’.

∴극중 배우가 뱀을 뜯어먹는 장면만 지적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최종 제재수위는 ‘의견제시’로 결정. 조항은 제37조5호 및 제44조제2항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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