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野이사, MBC 세월호 동행명령 불응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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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법집행 절차 준수해야…최강욱 “회사 유불리 따른 변명 지양해야”

안광한 MBC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 출석한 가운데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안광한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MBC 사장 출석의 건(임진택 전 MBC 감사 특별퇴직공로금 관련)’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무렵 최강욱 이사는 최근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안 사장을 비롯한 MBC 임원들이 불응한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최 이사는 “세월호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해 대전MBC 사장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해인지 사실인지 질타를 받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며 “법과 절차가 정해진 이상 지켜야 하는 게 맞고, 집행 절차가 있으면 준수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때그때 상황과 회사의 유불리에 따라 회사가 난처하면 정치적 해석이다는 식의 잣대로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광한 MBC 사장이 지난 2014년 3월 1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MBC

MBC는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불응 의사를 밝혔다.

MBC는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이사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관행으로, 상식으로, 판결로 확인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된 건 정말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MBC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말로는 (MBC가)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재판이나 판결, 소송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6층에 위치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또 최 이사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권성민 전 예능PD와 관련해서도 안 사장에게 “과거 분명 재판 가면 (해고가) 무효가 되고, 굳이 (소송을) 감행한 이유 뭐냐고 했을 때 판결이 나면 할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에 대해) 반성 내지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월 30일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한편 이날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임진택 전 감사에 대한 특별 퇴직 공로금 지급에 대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인해야 한다는 여야 이사 간 입장이 엇갈렸으나 표결 끝에 추인됐다.

또, 이날 야당 추천 이사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사 관계의 실마리를 찾고자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이 노사 대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지만, 여야 간 격론 끝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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