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제기 뉴스타파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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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3일 허위사실 보도 혐의로 기소

▲ 3월 17일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리포트 ⓒ뉴스타파 화면캡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성신여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 기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뉴스타파> 황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지난 3월 17일 <뉴스타파>를 통해 지난 2012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과정에서 나 의원의 딸 김씨는 “엄마가 나경원”이라며 신분을 노출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성신여대 측은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넘겼지만, 실기 면접에서도 김씨가 지정된 형식과는 다른 MR을 가져와 연주를 못하게 되자, 학교 측이 면접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카세트를 수배해오는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노출금지’에 관한 규정은 물론 ‘반주음악 장치 등 연주도구 준비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황 기자가 구체적 근거 없이 김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는 등 보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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