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신의 조해진 무소속 의원이 24일 정부‧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어제 오늘 논의된 법이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각 당으로부터 추천 받은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회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만들어진 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선 상임위원회 중심 국회가 돼야 하는데, 이 중 핵심은 소위원회 중심,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로 이는 아주 오래된 컨센서스(합의)”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가 수시로 열릴 경우 공무원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행정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을 거란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 조 의원은 “청문회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선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주로 초청해 얘기를 듣는다”며 “공무원은 청문회 참고인이나 증인 중 한 부분일 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합의한 부분을 법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후폭풍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청문회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 대역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청문회 등을 통해 당초 예정한 통신 할당을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과의 배분으로 수정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경우 정권으로선 타격이 클 텐데 왜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계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감이 큰 데 대해 조 의원은 “이건 계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이 법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고 국회의원들을 일시키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