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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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일시키는 법…행정 마비? 공무원 사회의 오해 혹은 호도”

새누리당 출신의 조해진 무소속 의원이 24일 정부‧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어제 오늘 논의된 법이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각 당으로부터 추천 받은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회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만들어진 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선 상임위원회 중심 국회가 돼야 하는데, 이 중 핵심은 소위원회 중심,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로 이는 아주 오래된 컨센서스(합의)”라고 덧붙였다.

▲ 조해진 무소속 의원 ⓒ뉴스1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가 수시로 열릴 경우 공무원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행정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을 거란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 조 의원은 “청문회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선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주로 초청해 얘기를 듣는다”며 “공무원은 청문회 참고인이나 증인 중 한 부분일 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합의한 부분을 법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후폭풍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청문회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 대역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청문회 등을 통해 당초 예정한 통신 할당을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과의 배분으로 수정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경우 정권으로선 타격이 클 텐데 왜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계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감이 큰 데 대해 조 의원은 “이건 계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이 법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고 국회의원들을 일시키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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