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트로이컷’ 불법사찰 손해배상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불법사찰 인정 원심 확정…김재철 전 사장 등의 책임도 인정

MBC가 2012년 MBC 파업 당시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통해 노조 및 직원들의 정보를 불법 사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재철 MBC 사장, 안광한 부사장(현 사장) 등의 책임도 인정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MBC는 안광한 MBC 사장, 김재철 전 사장, 조규승 신사업개발센터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임진택 전 MBC 감사,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과 함께 공동으로 각 노조 본부에 1500만원, 원고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에게 각 150만원, 그 외 조합원 4명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당시 MBC는 내부자료 유출을 이유로 직원들의 컴퓨터에 해킹차단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하지만 ‘트로이컷’에 탑재된 ‘로깅’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웹메일과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과 첨부파일이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MBC본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MBC를 고발했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2013년 3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트로이컷' 해킹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일란 영화감독, 이성주 MBC본부 위원장, 김한광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의 모습.(사진 좌측부터) ⓒPD저널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선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 파일 등을 저장, 열람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김재철 MBC 사장, 안광한 부사장(현 사장) 등의 위반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사측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원회의에서 내부자의 USB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 전송 메일 등의 내용 등을 저장한다는 취지의 트로이컷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저장된 자료 목록을 캡처하여 임원들에게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고려했을 때 MBC 사측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여 방조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역시 이 같은 1심, 2심 판결을 인정해 확정지었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관제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수집‧보관한 행위 및 나아가 이를 열람까지 한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일상적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했다”며 집단적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의 이번 판결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사원들을 감시하고 언론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행동을 억압하려 했던 MBC 경영진에 대한 시대정신의 죽비소리”라며 “MBC 경영진 등은 해사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