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저널·미디어오늘·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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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저널·미디어오늘·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노조 설문 결과 보도한 언론 상대로 정정 및 손배 5000만원 청구
  • PD저널
  • 승인 2016.06.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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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 안광한)가 <한겨레>와 미디어 비평지 <PD저널>, <미디어오늘>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열린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에서 “원고(MB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매체의 보도가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고, 해당 기사로 인해 MBC의 명예가 실추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각 매체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해 11월 23일 발생한 임단협특보 1호에 나온 ‘2015 임・단협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기사로 <MBC 노조원 90% “뉴스 공정하지 않다”>(PD저널, 2015년 11월 23일), <MBC 노조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한겨레, 2015년 11월 23일), <“MBC 친정부 보도, 이명박 때보다 심해졌다”>(미디어오늘, 2015년 11월 23일) 등이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언론노조

해당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서울지부 및 18개 지역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조사한 결과를 실은 임단협특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금의 문화방송 뉴스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설문에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 57.9%,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답변 31.9%,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 89.8%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에 대해 MBC는 정정보도의 청구 및 기사의 삭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겨레>와 <PD저널>의 경우 MBC의 요청에 따라 ‘MBC 구성원’이라 표기한 내용을 ‘MBC 노조원’ 등으로 수정하는 등 정정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기사를 수정했으나 이번 소송에서 MBC는 수정 전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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