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의 청구, 살펴볼 필요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PD저널·미디어오늘·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재판부 “건전한 상식 가진 통상인이라면…”

MBC(사장 안광한)가 <한겨레>와 미디어 비평지 <PD저널>, <미디어오늘>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은 “원고(MBC)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열린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에서 “원고(MB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매체의 보도가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고, 해당 기사로 인해 MBC의 명예가 실추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각 매체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해 11월 23일 발생한 임단협특보 1호에 나온 ‘2015 임・단협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기사로 <MBC 노조원 90% “뉴스 공정하지 않다”>(PD저널, 2015년 11월 23일), <MBC 노조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한겨레, 2015년 11월 23일), <“MBC 친정부 보도, 이명박 때보다 심해졌다”>(미디어오늘, 2015년 11월 23일) 등이다.

해당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서울지부 및 18개 지역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조사한 결과를 실은 임단협특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금의 문화방송 뉴스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설문에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 57.9%,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답변 31.9%,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 89.8%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 MBC(사장 안광한)가 <한겨레>와 미디어 비평지 , <미디어오늘>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문 중 일부. ⓒ판결문 캡처

MBC는 소송을 통해 각 기사들이 ‘원고 사내에는 1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원고 직원들 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 전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는데, 그 중 90%가 MBC뉴스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각 매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해당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매체 및 기자가 MBC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MBC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어디에도 원고(MBC) 사내에는 노동조합이 오직 1개만 존재한다거나 원고 직원 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또는 직원 전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해당 기사들이 출처와 설문조사 대상, 응답자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직원’,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원고의 직원이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MBC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통상인이라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는 이 사건 기사를 읽으면서, 매 문장마다 ‘일부’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직원’을 ‘직원 전원’으로, ‘구성원’을 ‘구성원 전원’으로 잘못 이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